봄철을 맞아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1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주동안 전국의 2만2천3백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방진벽 또는 방진막 설치여부,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공사장내 차량통행도로의 살수 이행여부,토사운반차량의 적재높이 적정성 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사업장은 곧바로 고발 조치되며 토사운반차량은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