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체 이사수중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한 증권거래법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기업의 기업지배 개선작업이 지연될 것으로 지적됐다.
2일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에 따르면 12월 코스닥 등록 결산법인 중 지난 3월까지 정기주총에서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한 코스닥 기업들은 15개사로 전체 5백2개사중 16%에 불과했다.
임상택 기자lim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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