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홈쇼핑 방송국에서 산 물건에 하자가 없어도 구입 후 1주일내에는 무조건 반품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이 제정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도 확대 보호된다.

정부는 2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시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에만 적용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청약 철회권"을 통신판매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소비자가 구입후 1주일내에 철회를 요청할 경우 통신판매 업체는 이유를 불문하고 택배 비용을 제외한 해당 금액을 되돌려 줘야 한다.

정부는 또 상반기중에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 인터넷 뱅킹 이용자가 해킹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은행과 소비자간의 책임 소재를 가려주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도 마련됐다.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개인 정보를 넘겨받을 경우 해당 고객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월부터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적극 구제해 주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리콜제도를 개선,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결함 사실을 알게된 경우 5일 이내에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또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는 "리콜 권고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 정부는 하반기부터 두부 된장 등 옥수수 콩 콩나물로 만든 27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 식품표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우편법 시행규칙을 상반기중 개정, 등기 우편물 분실 때 손해배상액을 최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소포를 분실했을 때의 배상액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