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社 추천종목 '자기매매' 금지 .. 규제委,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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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자체적으로 분석, 추천한 종목을 공표 직후 24시간 이내 고유계정을 통해 거래 할 수 없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미공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한 증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개위는 "증권사가 투자분석 자료 등을 통해 특정종목을 추천, 일반인의 매수를 유인한 후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3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달 하순께부터 시행된다.
규개위는 또 내년 4월부터 투자상담사 등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자격자에 한해 일반 고객을 상대로 투자 또는 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증권사가 제3자로부터 입수한 루머를 이용,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가격이나 매매조건, 수수료 등을 사전에 협의해 정하는 행위도 불허토록 했다.
아울러 증권사 임직원들의 과당매매를 막기 위한 수수료 수입 등 보상체계 운영이 금지되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3년 이상 기록,유지된다.
증권사의 후순위 차입금 차입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인정한도는 순재산액의 1백50%에서 1백% 이내로 제한하는 등 후순위 차입금 인정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미공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한 증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개위는 "증권사가 투자분석 자료 등을 통해 특정종목을 추천, 일반인의 매수를 유인한 후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3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달 하순께부터 시행된다.
규개위는 또 내년 4월부터 투자상담사 등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자격자에 한해 일반 고객을 상대로 투자 또는 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증권사가 제3자로부터 입수한 루머를 이용,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가격이나 매매조건, 수수료 등을 사전에 협의해 정하는 행위도 불허토록 했다.
아울러 증권사 임직원들의 과당매매를 막기 위한 수수료 수입 등 보상체계 운영이 금지되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3년 이상 기록,유지된다.
증권사의 후순위 차입금 차입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인정한도는 순재산액의 1백50%에서 1백% 이내로 제한하는 등 후순위 차입금 인정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