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단기파견근로자 사회보장세 면제 .. 한.미협정 이달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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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미국 파견기간이 5년 이내인 한국기업 근로자의 미국 사회보장세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껏 미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민연금 12.4%와 의료보험 2.9%를 합쳐 급여의 15.3%를 사회보장세로 내왔다.
복지부는 "미국에 단기체류하는 한국 지.상사 직원수가 3천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연간 3천만달러(3백50억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또 양국에서 체류하는 바람에 연금가입 기간이 나눠져 수급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근로자도 앞으로는 가입기간을 통합 계산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지금껏 미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민연금 12.4%와 의료보험 2.9%를 합쳐 급여의 15.3%를 사회보장세로 내왔다.
복지부는 "미국에 단기체류하는 한국 지.상사 직원수가 3천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연간 3천만달러(3백50억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또 양국에서 체류하는 바람에 연금가입 기간이 나눠져 수급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근로자도 앞으로는 가입기간을 통합 계산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