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예금 無이자전환 '부당 여부' 심사 청구 .. 경실련, 공정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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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한빛 국민 서울 한미 주택 등 5개 시중은행이 소액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무이자제도''를 도입한 것과 관련,이같은 예금약관 변경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이들 은행의 예금약관 변경이 수익성면에서 타당하고 적정한지와 이 제도의 시행이 소액 예금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실련 위평량 정책부실장은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회생을 위해 최저 1백60조원의 공적자금을 집행한 마당에 금융기관이 도입하는 이런 제도는 서민생활을 압박하고 저축의지마저 꺾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경실련은 또 이들 은행의 예금약관 변경이 수익성면에서 타당하고 적정한지와 이 제도의 시행이 소액 예금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실련 위평량 정책부실장은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회생을 위해 최저 1백60조원의 공적자금을 집행한 마당에 금융기관이 도입하는 이런 제도는 서민생활을 압박하고 저축의지마저 꺾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