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의를 취소한 드림라인 보통주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4일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드림라인은 지난 2월14일 이사회결의를 거쳐 3천만달러 규모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결의해 추진중이었으나 주가하락으로 인한 주식발행물량 증가가 우려돼 주주보호 차원에서 이의 발행을 취소키로 했다고 이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드림라인은 불성실공시 1회로 향후 1년내 불성실공시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