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병원과 약국에서 받은 모든 진료.조제내역을 환자에게 통보,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청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공단은 3일 병·의원 및 약국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수진자 진료내역 통보대상을 현행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에서 전국의 모든 환자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통보대상은 9백만가구(4천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지난달 16일부터 6대 도시 95만가구에 4백50만건의 진료내역을 통보해 본 결과 실제 진료와 청구사실이 다르다는 ''이상 신고''가 전체의 0.9%인 3천3백95건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단은 또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허위·부당 진료사실을 신고하는 수진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