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화염병 징역 최고 10년 .. 검찰, 화약류 등 단속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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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경찰 모의실험에서 파괴력이 입증된 신종 화염병을 제조.취급한 경우 기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보다 법정형이 3배이상 무거운 "최고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근래 인터넷을 통해 제조법이 공개된 신종 화염병에 화약성분이 포함돼 있어 법률상 "화약류"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최근 화염병 투척 등 시위가 다시 과격양상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신종 화염병이 출현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위현장에 등장할 경우 사진채증 등을 통해 관련자를 추적,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이는 근래 인터넷을 통해 제조법이 공개된 신종 화염병에 화약성분이 포함돼 있어 법률상 "화약류"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최근 화염병 투척 등 시위가 다시 과격양상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신종 화염병이 출현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위현장에 등장할 경우 사진채증 등을 통해 관련자를 추적,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