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정관개정 법정소송 비화...소액주주,주총장소변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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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의 정관변경을 둘러싼 ''날치기 통과 논란''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대한주택보증의 소액주주인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은 건설교통부와 채권단 등 대주주들이 지난달 30일 열린 대한주택보증 주주총회때 정관개정안을 총회장소를 변경해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4일 발표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한주택보증의 주총결의는 무효가 돼 아파트 분양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
중소업체들은 당시 5차례 정회했던 주주총회에서 총회 장소를 변경한 사실이 전체 주주들에게 통보되지 않았고 일부 주주들이 모여 총회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대한주택보증의 소액주주인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은 건설교통부와 채권단 등 대주주들이 지난달 30일 열린 대한주택보증 주주총회때 정관개정안을 총회장소를 변경해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4일 발표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한주택보증의 주총결의는 무효가 돼 아파트 분양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
중소업체들은 당시 5차례 정회했던 주주총회에서 총회 장소를 변경한 사실이 전체 주주들에게 통보되지 않았고 일부 주주들이 모여 총회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