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지원 "특허취득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2001.04.04 00:00 수정2001.04.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증권시장은 특허취득을 지연공시한 와이지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와이지원은 불성실공시 1회로 앞으로 1년내 불성실공시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와이지원은 이날 구형전삭공구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美 큰손' 서학개미, 아이온큐 지분 31% 보유 한국 개인투자자가 주요 해외 종목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세 배 이상 급등한 미국 양자컴퓨터 관련주의 한국인 보유 비중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 게 대표적 예다. 다만 서학개미가 중소형주와... 2 브라질 국채 '쓴맛' 봤지만…다시 담는 韓 투자자들 헤알화 가치가 작년에만 30% 가까이 급락해 국내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준 브라질 국채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BCB)의 금리 인상 전망이 국채 금리에 충분히 반영된 만큼 피벗(통화정책 전환) 현실... 3 K푸드에 바이오까지…오리온 '리가켐 효과' 볼까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은 그동안 증권가에서 국내 대표 식품주로 여겨졌다. 지난해 바이오업체 리가켐바이오를 인수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리가켐바이오 주가가 급등하자 지분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