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업계가 한국산 냉연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부시행정부의 통상법 201조(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한국 철강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냉연제품은 현재 철강 판재류 가운데 유일하게 수입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 철강업계는 지난해 일몰재심(sunset review)에서 수입규제가 철회된 한국산 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 외에 작년 3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산업 무피해 판정을 받은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도 제소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