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호가 주문은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수량만 주문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형성되는 시장가격대로 매매가 체결되는 것을 말한다.
4일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8월부터 시장가 호가주문 등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증권사들이 주문을 받는 관련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면 시장가호가 뿐 아니라 스프레드주문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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