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특 6일 투자유의종목 해제 입력2001.04.04 00:00 수정2001.04.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증권시장은 4일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위반으로 투자유의종목 지정후 6개월이 경과된 동특 보통주에 대해 6일자로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이지홀딩스, 폭탄 배당 소식에 상한가 직행 이지홀딩스가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폭탄배당' 소식에 자금이 몰린 모습이다.23일 오전 9시34분 현재 이지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1780원(29.97%) 뛴 7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지홀딩스는... 2 현대차,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영향에 주가 강세 현대차 주가가 23일 장 초반 강세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24분 현재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1만9000원(3.73%) 오른 52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개장 초반 한때 54만1000원까지 올... 3 코스피, 美 관세 변수에도 사상 최고가 랠리…5900 첫 돌파 코스피지수가 미 상호관세 변수에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장중 사상 첫 5900선을 돌파했다.23일 오전 9시15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7.6포인트(1.68%) 오른 5906.13을 기록 중이다. 장 초...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