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통해 1년만에 2백억원을 벌어들여 증권가의 "전설"로 불렸던 전직 투자상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벌금형에서 이런 거액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4일 주식 허위 매수주문 방식을 통해 29억원의 불법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L증권 투자상담사 정홍채씨(34)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시세조작 혐의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의 3배가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이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더욱 처벌이 엄해 작전세력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고 "작전 전력자"는 상장기업이나 증권업계에서 영구 추방된다.

재판부는 "허수주문을 통한 정씨의 범행 기법이 의외로 단순해 징역형을 선고할만한 중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경제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돼 거액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그동안 허수주문을 통해 시세 차익을 챙겨오던 일부 세력의 활동이 위축되고 이들이 애용해왔던 종목의 시세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해 6~8월 인터넷 업체인 D사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30차례에 걸쳐 43만여주를 허위 매수주문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9억여원의 매매 차익을 챙기는 등 지난 99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모두 2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