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소액통장에는 이자를 주지 않는 무이자통장의 대상및 예외 규정을 다르게 설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액 예금자들은 거래은행을 선택할 때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일은행이 올1월 소액예금자에 대해 계좌유지 수수료부과제도를 도입한 이후 11개 시중은행중 7개 은행이 이와 유사한 무이자통장제를 도입했거나 올 상반기중 실시할 예정이다.

한빛과 서울은행은 지난3월부터 소액예금 무이자통장제를 도입했다.

한미 국민은행은 4월부터, 외환 주택은행도 5월 1일과 27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은행마다 이자를 주지 않는 예금한도가 다르고 예외규정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무이자 한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한미와 한빛은행.

두 은행은 매일 결산에서 잔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이자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한빛은 보통예금만 무이자 대상으로 정한데 반해 한미는 보통.자유저축.기업자유예금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무이자 지급대상의 예외 규정이 많은 곳은 제일과 서울.외환은행.3개 은행은 모두 만 18세미만, 65세 이상(서울은행은 60세이상) 거래자와 비과세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인터넷뱅킹 거래자 등에 대해서는 잔액에 상관없이 이자를 지급한다.

제일.외환은행은 급여.연금 이체계좌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자 등을 예외대상에 추가해 놓고 있다.

한빛은행은 예외규정 없이 잔액 50만원 미만 통장에는 이자를 계산해 주지 않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