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6일부터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인 ''비과세 알뜰저축''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7년 만기로 월 1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적랍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연말정산때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평화은행은 이에 앞서 개인자영업자에게 1천만원을 신용으로 빌려 주는 평화 상도(商道)대출을 실시하고 지난 2일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금리도 연 7%로 내리는 등 중소기업 및 근로자 서민층을 주요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