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해산확인 판결 보도로 거래정지 입력2001.04.06 00:00 수정2001.04.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소는 정관상 존속기간만료 해산확인 판결 보도를 이유로 크라원제과 매매거래를 6일 하루 동안 정지시켰다. 증권거래소는 또 7일까지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또또 올랐어요"…성수동 호재 터지자 '불기둥' 쏜 종목 삼표시멘트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부지 개발 호재 영향으로 상한가를 쳤다.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2분 현재 삼표시멘트는 전장 대비 29.95% 오른 1만419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새로 썼다. 전날... 2 '어제는 지옥, 오늘은 천국' 매수 사이드카 터졌다…오천피 탈환 코스피 지수가 3일 5000선을 회복했다. 전날 5% 넘게 하락하며 '오천피'에서 내려왔지만, 불과 하루 만에 저가 매수가 몰리며 지수가 급반등한 것이다.이날 오전 9시41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 대비 ... 3 "스페이스X·xAI 합병한다"…미래에셋벤처투자 개미 '환호' [종목+] 스페이스X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3일 오전 9시29분 현재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전일 대비 21.18% 급등한 2만600원에 거래되고 있...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