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정관상 존속기간만료 해산확인 판결 보도를 이유로 크라원제과 매매거래를 6일 하루 동안 정지시켰다.

증권거래소는 또 7일까지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