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발기인 10%이상 출자...부동산투자회사 7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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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발기인은 자본금(5백억원 이상)의 1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는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채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으로부터 빌리는 돈 이외에는 자금차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마련,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정기관이나 개인의 전횡을 막기 위해 발기인과 공공기금 건설공제조합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신용협동조합 등을 제외한 주주의 경우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없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또 부동산투자회사는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채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으로부터 빌리는 돈 이외에는 자금차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마련,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정기관이나 개인의 전횡을 막기 위해 발기인과 공공기금 건설공제조합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신용협동조합 등을 제외한 주주의 경우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없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