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매수청구가격은 각각 1만4천7백여원과 2만3천4백여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6일 종가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매수청구권을 겨낭한 투자도 유효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신경제연구소는 6일 국민·주택은행의 합병 본계약이 임박했다며 지난 4일을 기준으로 할때 매수청구가격은 국민은행 1만4천7백74원,주택은행 2만3천4백15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종가(국민은행 1만3천4백원,주택은행 2만8백50원)보다 각각 1천3백74원과 2천5백65원 높은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이 성사될 것으로 가정할 경우 순수하게 매수청구권만을 노린 투자도 괜찮을 전망이다.

대신경제연구소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본계약이 합병비율과 존속법인 은행이름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미뤄지고 있지만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합병 본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합병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뀔 것이고,그렇게 되면 금융구조조정에도 걸림돌이 돼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신경제연구소는 합병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매수청구 부담을 벗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두 은행이 합병 본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주가부양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매수청구가격은 합병결의 이사회 전날을 기준으로 △2개월 가중평균주가 △1개월 가중평균주가 △1주일 가중평균주가를 구해 이를 산술평균한 주가를 적용토록 돼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