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영씨 집행유예 입력2001.04.07 00:00 수정2001.04.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6일 대출보증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2천7백7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이운영(53)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천7백20만원을 선고했다.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가을이 왔어요 절기상 추분인 22일 경기도 남양주한강공원 삼패지구를 찾은 시민들이 황화코스모스길을 지나며 가을 정취를 느끼고 있다.최혁 기자 2 '간호사에 막말' 의협 부회장 "전공의들은 더 기분 나쁠 것" 간호사를 향해 '그만 나대라'는 막말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발언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지난 21일 자... 3 [포토] 가을 나들이 '2024 평창백일홍축제장' 찾은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