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설립 당시 정관에 정해놓은 회사 존속기간(30년)이 만료됐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크라운제과의 주권이 6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됐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크라운제과 주식은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는 크라운제과 2대 주주인 남모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산 청구소송에서 "98년9월18일로 존립기간이 만료돼 해산됐음을 확인한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과측은 "1985년 주총에서 존속기간 30년 조항을 삭제키로 결정한 뒤 지난해 10월 등기를 마쳤다"면서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