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한국디지탈라인이 6일 공시한 ''사적화의''는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10조(등록취소)에서 정한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로 볼수 없어 오는 8월25일까지 구체적인 자구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될수 있다며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