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법원의 해산판결문 접수하지 못한 상태" 입력2001.04.07 00:00 수정2001.04.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크라운제과는 7일 정관상 존속기간 만료 해산확인 판결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를 통해 "정관상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법원의 해산판결은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접수하지 못한 상태이며 판결문을 접수하는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稅혜택 왜 없냐" 증권사에 항의 빗발…美 배당ETF선 자금 '썰물' “국민 노후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줄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절세 때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했는데 사기당한 기분입니다.”해외 펀드에 투... 2 신한투자증권, LP사고에도 양호한 실적…작년 순이익 143%↑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3.6% 증가한 2458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7.2% 늘어난 3725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0월 발생한 유동성공급자(LP)... 3 '2025 대한민국 펀드대상' 삼성자산운용 종합대상 삼성자산운용이 ‘2025 대한민국 펀드대상’에서 최고상인 종합대상을 차지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펀드평가는 6일 삼성자산운용을 종합대상(금융감독원장상) 수상 업체로 선정했다.베스트 운용사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