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로 돈 좀 벌까 .. 올7월 등장할 '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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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가 빠르면 오는7월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지난달초 리츠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건설교통부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올 7월 리츠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리에게 낯선 리츠는 상품인 동시에 회사를 뜻하기도 한다.
리츠회사는 공모를 통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한 후 거둔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돼 있다.
투자자가 부동산을 직접 매입,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을 올리던 직접투자 방식에서 부동산전문업체인 리츠회사에 돈을 맡겨 그 과실을 배당형식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로써 한국도 부동산 간접투자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부동산 투자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공모 청약=자본금 5백억원 이상으로 출범하는 리츠회사는 회사설립 때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일반인에게 공모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자본금 5백억원인 회사라면 1백50억원(액면가기준) 규모의 주식을 일반에 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모는 리츠회사가 주간사역할을 맡는 증권사를 정해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들은 일반 공모주 청약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때 주간사와 리츠회사는 1인당 청약한도 청약증거금률을 제시한다.
일반공모주와 다른 점은 리츠회사들은 주식을 공모할 때 자본금으로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투자설명을 한다는 점이다.
공모를 마치면 리츠회사의 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하게 된다.
이 때부턴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된다.
건교부는 리츠회사를 일반 회사들보다 빨리 증시에 상장시키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
증권거래법상 예외규정이 마련되면 리츠회사는 설립인가를 받은 후 3~6개월정도 안에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투자수익률은 얼마나 될까=리츠회사 설립공모때 투자를 한 다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선 리츠회사가 수익의 90%이상을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츠회사는 부동산 임대소득,개발이득,매매차익 등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수익과 기관투자자로서 유가증권 매매를 통해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
리츠회사 설립을 준비중인 업체 관계자들은 임대수익에서만 투자액대비 연 9%의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비용 2%를 빼면 투자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배당률은 연 7%선에 이를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리츠회사가 상장후에는 주식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리츠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내야하는 취득 등록세와 법인세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제 수익률은 다소 바뀔 수 있다.
<>과연 투자할만 한가=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리츠가 침체된 현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초저금리시대에 투자대상이 마땅치 않은 현 상황에서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져 부동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유입되고 덩치 큰 부동산의 매각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미래 가치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 리츠회사에 투자자들이 선뜻 지갑을 열 지는 의문부호로 남는다.
부동산 전문인력이 많지 않고 투자대상도 적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
지난달초 리츠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건설교통부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올 7월 리츠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리에게 낯선 리츠는 상품인 동시에 회사를 뜻하기도 한다.
리츠회사는 공모를 통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한 후 거둔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돼 있다.
투자자가 부동산을 직접 매입,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을 올리던 직접투자 방식에서 부동산전문업체인 리츠회사에 돈을 맡겨 그 과실을 배당형식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로써 한국도 부동산 간접투자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부동산 투자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공모 청약=자본금 5백억원 이상으로 출범하는 리츠회사는 회사설립 때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일반인에게 공모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자본금 5백억원인 회사라면 1백50억원(액면가기준) 규모의 주식을 일반에 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모는 리츠회사가 주간사역할을 맡는 증권사를 정해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들은 일반 공모주 청약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때 주간사와 리츠회사는 1인당 청약한도 청약증거금률을 제시한다.
일반공모주와 다른 점은 리츠회사들은 주식을 공모할 때 자본금으로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투자설명을 한다는 점이다.
공모를 마치면 리츠회사의 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하게 된다.
이 때부턴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된다.
건교부는 리츠회사를 일반 회사들보다 빨리 증시에 상장시키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
증권거래법상 예외규정이 마련되면 리츠회사는 설립인가를 받은 후 3~6개월정도 안에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투자수익률은 얼마나 될까=리츠회사 설립공모때 투자를 한 다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선 리츠회사가 수익의 90%이상을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츠회사는 부동산 임대소득,개발이득,매매차익 등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수익과 기관투자자로서 유가증권 매매를 통해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
리츠회사 설립을 준비중인 업체 관계자들은 임대수익에서만 투자액대비 연 9%의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비용 2%를 빼면 투자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배당률은 연 7%선에 이를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리츠회사가 상장후에는 주식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리츠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내야하는 취득 등록세와 법인세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제 수익률은 다소 바뀔 수 있다.
<>과연 투자할만 한가=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리츠가 침체된 현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초저금리시대에 투자대상이 마땅치 않은 현 상황에서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져 부동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유입되고 덩치 큰 부동산의 매각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미래 가치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 리츠회사에 투자자들이 선뜻 지갑을 열 지는 의문부호로 남는다.
부동산 전문인력이 많지 않고 투자대상도 적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