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투자의 성패는 증권사 선택이 관건이다.

전체 공모 주식수 가운데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은 30%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모든 증권사에게 골고루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간사 회사가 절반을 인수하고 나머지 절반을 청약 대행 증권사들이 나눠 갖는다.

주간사 증권사에 청약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수백대 1이 넘는 경쟁률에서 건질 주식은 사실상 얼마 안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 주간사를 많이 맡는 증권사를 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우 교보 대신 한화증권 등이 지난해 20건 이상의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곳들이다.

올해는 동원과 한빛증권이 각각 8개 업체의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공모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해당 증권사에 대해 거래실적이 많은 고객은 청약기회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실적이 1천만원 이상이면 청약한도까지 청약을 할 수 있다.

1천만원 미만 5백만 이상인 고객은 70%,5백만원 미만인 고객은 30%정도 청약이 가능하다.

대우 삼성 대신 등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가 최소 청약자격으로 특정액수 이상의 거래실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주의해야 할 점이다.

하지만 코스닥 주식 투자에 관심없는 "뜨내기" 공모주 투자자들도 전혀 방법이 없지는 않다.

청약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증권사도 적지 않다.

LG투자 SK 동부 미래에셋 부국 세종 서울 신영 신흥 일은 키움닷컴 한빛 등 증권사에선 전날 계좌만 개설하면 청약한도의 30%에 대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