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구성될 정보통신 기반보호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직을 놓고 정부 부처간에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정통부 차관이 맡고 정보화기획실장(1급)이 간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경부와 교육부 등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실무위 위원장을,국무조정실 1급공무원이 간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은 정보통신부 1급 공무원과 함께 국정원 간부가 공동으로 실무위 간사를 맡게 하자고 제안했다.

정통부는 장관급이 실무위 위원장을 맡으면 각 부처 차관으로 위원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 일정을 잡는 것조차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경부 등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기 때문에 효율적 업무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 항만 통신 등 주요 시설을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정보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정보통신 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돼있다.

실무위는 위원회에 토의 주제를 협의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실무 역할을 한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