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회계장부를 조작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줄여 발표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은 앞으로 분식회계 금액만큼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또 기업이 이익조정을 목적으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할 수 없고 감가상각방법을 바꾼 경우에도 변경된 방법으로 과거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등 회계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8일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김일섭)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을 발표했다.

기업회계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대체하는 것으로 2001 회계연도(12월, 1월, 2월법인은 2002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1호에 따르면 과거 분식회계를 바로잡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 손익 계정으로 분류돼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지금까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계산서상의 계정과목으로 분류돼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만 반영됐을 뿐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회계연구원은 기업이 종전 회계기준을 악용, 실적을 부풀리고 보자는 사례가 많았다며 새로운 회계기준서로 분식회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서는 그러나 오류수정 규모가 당기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넘는 등 중대한 오류수정일 경우에는 종전처럼 전기이월 이익잉여금만 조정하도록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