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의사 '퇴출'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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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다가 적발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사는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의료계에서 영구 퇴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면허취소 사유에 ''보험급여 허위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는 보험급여 허위청구 행위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키로 했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사문서위조,낙태 또는 태아 성감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험급여 허위 청구로 적발된 의사에겐 사기혐의가 우선 적용돼 사법기관으로부터 실형(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은 받지만 의사면허는 유지하는게 통례였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를 빼돌리는 의사들은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와는 상관없이 의료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8일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면허취소 사유에 ''보험급여 허위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는 보험급여 허위청구 행위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키로 했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사문서위조,낙태 또는 태아 성감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험급여 허위 청구로 적발된 의사에겐 사기혐의가 우선 적용돼 사법기관으로부터 실형(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은 받지만 의사면허는 유지하는게 통례였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를 빼돌리는 의사들은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와는 상관없이 의료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