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은 은행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8일 담당 고객이 자신의 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1천9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H은행 직원 서윤미(29)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돈을 만지는 은행 직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다른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강하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