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명의로 사기대출, 은행직원에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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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8일 담당 고객이 자신의 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1천9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H은행 직원 서윤미(29)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돈을 만지는 은행 직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다른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강하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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