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8일 화염병 투척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화염병 제조 등 자금원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또 서울지검에 ''화염병사범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가동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배후세력도 화염병 사범과 동일하게 공범으로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화염병 투척자의 배후를 찾아내기 위해 통신감청,예금계좌 추적 등 각종 수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