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투척따른 손실...민사 손배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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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지검에 ''화염병사범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가동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배후세력도 화염병 사범과 동일하게 공범으로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화염병 투척자의 배후를 찾아내기 위해 통신감청,예금계좌 추적 등 각종 수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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