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9일부터 무보증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특정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할 수 있게 된다.

8일 재정경제부는''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6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무보증사채, ABS, 주택저당채권(MBS), 기업어음(CP) 등 특정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이 인수.매매.중개할 경우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기관만 평가하도록 했다.

또 신용정보업자를 출자 금융기관의 범주에 포함시켜 외국의 유수 신용정보 업체들도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