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권화시대 열린다] (1) 간접투자 대명사 '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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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7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도입될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제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들이 일반인들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되돌려주는 새로운 투자방식이 도입된다.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통합"을 촉진시킬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부동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질서를 한층 투명하게 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상이다.
부동산 증권화시대를 맞아 리츠 투자전략과 관련업계의 움직임을 시리즈로 알아본다.
...............................................................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형식으로 되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다.
그런 만큼 리츠가 도입되면 일반인들의 부동산투자 패턴에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므로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이에따라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파는 대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그 회사가 부동산관련 재테크를 통해 내는 수익을 향유하는 간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은 회사설립때 지분참여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뒤 증시에서 사들일 수 있다.
금융기관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들도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직접투자하는 것에 비해 안정성과 환금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셈이다.
그동안 일반인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도 금액이 워낙 크고 적당한 시점에 처분하기가 어려워 투자하는데 제약을 받아왔다.
부동산 간접투자제도가 도입되면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시장도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과 기관투자가들의 참여확대로 부동산시장 규모가 커지고 시세차익보다 운용수익에 바탕을 둔 투자패턴이 정착돼 낙후된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증시를 비롯한 자본시장에도 활력소가 될 것임은 물론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투자회사가 별도의 상장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증시에 상장되면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가 5백억원이상의 자본금과 설립시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해 투자안정성을 높였다.
매년 총수익의 90%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했다.
자산구성요건도 엄격히 제한된다.
총자산의 70%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부동산관련 유가증권(MBS ABS)과 현금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초기의 과열투자와 투기방지를 위해 진입장벽을 높인데다 각종 규제장치를 둬 짧은 시일내 리츠시장이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투자회사 자본금을 최소 5백억원으로 규정해 실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인데다 투자수익률을 좌우할 세제혜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전문인력이 부족한데다 투자 기법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여서 초기에는 투자수익률이 높지 않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들이 일반인들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되돌려주는 새로운 투자방식이 도입된다.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통합"을 촉진시킬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부동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질서를 한층 투명하게 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상이다.
부동산 증권화시대를 맞아 리츠 투자전략과 관련업계의 움직임을 시리즈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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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형식으로 되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다.
그런 만큼 리츠가 도입되면 일반인들의 부동산투자 패턴에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므로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이에따라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파는 대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그 회사가 부동산관련 재테크를 통해 내는 수익을 향유하는 간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은 회사설립때 지분참여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뒤 증시에서 사들일 수 있다.
금융기관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들도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직접투자하는 것에 비해 안정성과 환금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셈이다.
그동안 일반인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도 금액이 워낙 크고 적당한 시점에 처분하기가 어려워 투자하는데 제약을 받아왔다.
부동산 간접투자제도가 도입되면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시장도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과 기관투자가들의 참여확대로 부동산시장 규모가 커지고 시세차익보다 운용수익에 바탕을 둔 투자패턴이 정착돼 낙후된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증시를 비롯한 자본시장에도 활력소가 될 것임은 물론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투자회사가 별도의 상장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증시에 상장되면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가 5백억원이상의 자본금과 설립시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해 투자안정성을 높였다.
매년 총수익의 90%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했다.
자산구성요건도 엄격히 제한된다.
총자산의 70%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부동산관련 유가증권(MBS ABS)과 현금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초기의 과열투자와 투기방지를 위해 진입장벽을 높인데다 각종 규제장치를 둬 짧은 시일내 리츠시장이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투자회사 자본금을 최소 5백억원으로 규정해 실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인데다 투자수익률을 좌우할 세제혜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전문인력이 부족한데다 투자 기법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여서 초기에는 투자수익률이 높지 않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