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4.10 00:00
수정2001.04.10 00:00
노동부는 제10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일정을 9일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그동안 노동 행정에 5년 이상 일한 경력자나 노동관계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던 제도를 없애고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된뒤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각각 오는 6월17일과 9월22일 치러진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