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인 이룸(구 고려포리머)이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룸은 지난 7일 국민은행 방배지점에 돌아온 어음 57억1천6백만원 등 72억3천5백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회사측은 법원에 재산보전 처분 및 회사정리 절차 개시를 신청키로 했다.

이룸은 자본금 9백억원,누적적자 1천80억원으로 자본전액 잠식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