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오는 6월8일까지 36개 업체에 58억9천만원을 제일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 지원한다.

이번에 대출을 받는 업체는 신용보증서나 담보제공이 있어야 한다.

연리 6%에 1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만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