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9일 부도발생 및 은행과의 거재정지를 이유로 이룸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해 이날 오전 9시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룸의 매매거래정지는 오전 10시 해제된다.

한편 이룸은 지난 7일 만기도래된 72억3천595만원의 지급어음을 미결제해 부도처리되고 은행거래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