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으로는 리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V) 부동산투자신탁 자산담보부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있다.

ABS나 MBS는 주로 기관투자가들에게 판매된다.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리츠 CRV 부동산투자신탁은 부동산 투자수익을 배당한다는 점에선 비슷하나 자산관리형태 투자대상 등은 서로 다르다.

리츠와 CRV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지만 부동산신탁은 상장이 금지된다.

리츠의 회사형태는 주식회사이고 CRV는 페이퍼 컴퍼니이다.

리츠회사는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유가증권 매매도 가능하다.

반면 CRV의 투자대상은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제한된다.

리츠회사는 수익의 90%이상을 배당토록 의무화돼 있지만 CRV의 배당비율은 임의적이다.

리츠회사는 법인으로 상장되고 CRV는 프로젝트 단위의 펀드형태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