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웅 <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kwom@korcham.net >

중세 유럽에서는 수입의 10%가 소득세의 전부였다.

오늘날 교회성금으로 내는 십일조가 바로 그것이다.

1980년대 미국 정부가 세제개편을 추진할 당시 소득세율을 10%로 통일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세율 10%면 스스로 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자신이 내야 할 몫이 분명해 행정도 간편해진다는 것이었다.

만약 수입의 10%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

퍼킨슨법칙으로 유명한 C N 퍼킨슨이 분석한 바로는 중세사회에서 민란이 일어났다고 한다.

근대사회에서는 세율이 20%면 탈세가 나타나고 25%을 넘으면 인플레로 세금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30%가 넘으면 국력이 약화되고 35%가 넘으면 자유와 안전에 위기가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세율 25%가 넘는 소득세를 걷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20세기에 누진세를 첫 도입한 사람은 영국 자유당의 재무상인 로이드 조지다.

1909년 4월 의회에서 가난퇴치를 위한 국가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1년후 누진세법이 통과됐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세율은 급상승했다.

대처 수상이 정권을 잡았을 때 소득세율은 최고 83%였다.

이처럼 높은 세율이 70년간 계속되다 대처 정부가 당장 세율을 절반 이하로 낮춘 것을 보면 그 폐해를 짐작할 수 있다.

누진세율에서 가장 큰 피해는 중간소득층에 돌아간다.

고소득층은 변호사를 통해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은 세율이 낮으니 손해볼 게 없다.

두뇌유출이라든가 부의 유출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긴 것도 당시 영국이다.

지식인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이 적은 나라로 일자리나 재산을 옮겨가면서 경제가 침체되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기초공제나 특별공제 등을 제외한 연간 1천만원 사업자소득에 대해 세율이 10%지만 4천만원이면 17%,8천만원이면 24%다.

사업 과세소득이 1억원이면 27%이고 2억원이면 33.5%다.

퍼킨슨 기준으로 보면 대략 연간 소득 6천만원 이상 버는 사업자들이 탈세를 생각하거나 이미 일부는 탈세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나 영국의 대처 정부는 소득세를 대폭 낮춰 구조적인 경제불황에서 탈출했다.

우리도 누진소득세율의 과감한 인하를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모색해봄 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