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IT장비 무관세 의혹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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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L(디지털가입자망)의 핵심장비인 DSLAM(가입자 집선장치) 무관세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작년 7월 관세청의 무관세 조치 이후 국내 ADSL 시장에서 외국산 장비가 70%를 차지할 정도로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논란이 불거진다는 것 자체가 때늦은 감이 있다.
관세청은 DSLAM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다가 작년 7월에 이를 무관세 제품으로 분류하면서 관세환급까지 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당시 외산 장비 수입업체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DSLAM이 과세대상인 디지털다중화 장비가 아니라 비과세 대상인 선로집선 장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통신장비업계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장비는 그 성격상 디지털 통신용기기로 분류돼야 하는 만큼 이를 무관세 적용시킨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감사원 역시 최근 관세청 감사 결과 이 장비의 분류가 잘못됐다며 다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기술적 품목 분류를 어느 쪽으로 하는게 맞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따지고 싶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오히려 다른데 있다고 본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분명하고 또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국내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게 확실했음에도 어째서 관련 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다.
또 무관세 조치를 취하게 된 근거인 WTO (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의 내용을 봐도 관세청의 조치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물론 한국은 이 협정에 따라 그동안 관세부과 대상품목을 축소해 왔다.
하지만 이 협정은 한국의 경우 통신장비 등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나가는 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업계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국내 통신장비 부문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고려해 관련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볼 때 디지털기기로 일단 분류해 관세를 물려 왔던 품목을 갑자기 무관세 대상인 선로집선장치로 변경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정보통신은 그 성격상 소폭의 관세라도 경쟁구도에 엄청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분야이다.
이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더 복잡하게 꼬이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명한 수습방안을 찾아야 한다.
작년 7월 관세청의 무관세 조치 이후 국내 ADSL 시장에서 외국산 장비가 70%를 차지할 정도로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논란이 불거진다는 것 자체가 때늦은 감이 있다.
관세청은 DSLAM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다가 작년 7월에 이를 무관세 제품으로 분류하면서 관세환급까지 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당시 외산 장비 수입업체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DSLAM이 과세대상인 디지털다중화 장비가 아니라 비과세 대상인 선로집선 장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통신장비업계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장비는 그 성격상 디지털 통신용기기로 분류돼야 하는 만큼 이를 무관세 적용시킨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감사원 역시 최근 관세청 감사 결과 이 장비의 분류가 잘못됐다며 다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기술적 품목 분류를 어느 쪽으로 하는게 맞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따지고 싶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오히려 다른데 있다고 본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분명하고 또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국내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게 확실했음에도 어째서 관련 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다.
또 무관세 조치를 취하게 된 근거인 WTO (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의 내용을 봐도 관세청의 조치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물론 한국은 이 협정에 따라 그동안 관세부과 대상품목을 축소해 왔다.
하지만 이 협정은 한국의 경우 통신장비 등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나가는 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업계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국내 통신장비 부문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고려해 관련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볼 때 디지털기기로 일단 분류해 관세를 물려 왔던 품목을 갑자기 무관세 대상인 선로집선장치로 변경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정보통신은 그 성격상 소폭의 관세라도 경쟁구도에 엄청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분야이다.
이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더 복잡하게 꼬이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명한 수습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