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모집 사기행각 기업주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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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일간지 광고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12억여원의 주식모집 사기행각을 벌인 기업과 기업주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비상장·비등록법인인 I와 이 회사 대표 조모씨를 주식모집 사기 및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조씨는 지난 해 3월 자본금 5천만원인 I사를 설립한 직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지 광고에 자본금과 매출실적을 허위 표시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했다.
조씨는 회사 자본금이 5억원이고 실제 매출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매출액이 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같은 허위 광고에 속아 주식모집에 응한 투자자는 5백66명, 주금납입액은 12억4천4백90만원에 달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비상장·비등록법인인 I와 이 회사 대표 조모씨를 주식모집 사기 및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조씨는 지난 해 3월 자본금 5천만원인 I사를 설립한 직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지 광고에 자본금과 매출실적을 허위 표시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했다.
조씨는 회사 자본금이 5억원이고 실제 매출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매출액이 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같은 허위 광고에 속아 주식모집에 응한 투자자는 5백66명, 주금납입액은 12억4천4백90만원에 달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