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리대금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 당정이 고리대금업의 양성화를 추진중이다.

상법상 회사에 불과한 고리대금업을 금감위 또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거나 아예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골자다.

1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대금업자들의 불법적인 채권 추심 등을 막는 것 외에도 고리대금업을 원천적으로 당국의 관리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대금업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여신전문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고리대금업자들이 세무서에 ''기타 금융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그나마도 생략한 채 음성적으로 돈장사를 하고 있다.

허가제 또는 등록제를 도입하게 되면 일정 규모와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 만이 대금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규제한다는 뜻이다.

정부 측은 그러나 등록제 또는 허가제가 새로운 행정규제로 비칠 수 있고 감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