約結而不襲於理,
약결이불습어리

後必相倍.
후필상배

---------------------------------------------------------------

약정을 함에 있어 도리에 따르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서로 배반하게 된다.

---------------------------------------------------------------

''관자 형세(管子 形勢)''에 있는 말이다.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약정을 맞음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그 약정을 성실히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확인돼야 하며 그에 필요한 준비도 있어야 한다.

관자에 의하면 성인이 남과 약속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상대방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살피고 그가 믿을만 할 때 비로소 결정을 내린다 고 했다.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맺음은 그것이 비록 모양새는 단단하게 갖추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풀어지고 만다고 했다.

개인간의 약속이나 단체간의 협약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선언이나 조약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더 큰 불신을 배태하고 분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이병한 < 서울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