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4.11 00:00
수정2001.04.11 00:00
리타워텍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10일 리타워텍 허록 전 대표, 현대증권 전 직원 박찬우(35)씨와 고성훈(32)씨를 특경가법상 증·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해외 체류중인 리타워 그룹 최유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와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 중지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