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펜션' 연말께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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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말부터는 제주도에서 새로운 개념의 숙박시설인 ''펜션''이 등장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는 23일부터 5월7일까지 15일간 펜션업 신청서를 접수해 5월말께 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착공할 수 있어 6개월 후인 11월께는 지금의 민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펜션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펜션이란 숙박 취사 자연체험 등에 적합한 시설을 회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고급 숙박시설로 유럽에서 일반화돼 있다.
호텔이나 여관보다 요금이 저렴하고 레저까지 즐길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제주도가 이번에 도입한 펜션은 2백평 이상의 체험농장이나 3천평 이상의 목장 중 하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객실수는 최대 10개까지로 제한된다.
또 펜션업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업대상자를 제주도에 주소를 둔 1차산업 종사자와 본적이 제주도인 사람 가운데 농·임·축·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제주도는 오는 23일부터 5월7일까지 15일간 펜션업 신청서를 접수해 5월말께 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착공할 수 있어 6개월 후인 11월께는 지금의 민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펜션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펜션이란 숙박 취사 자연체험 등에 적합한 시설을 회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고급 숙박시설로 유럽에서 일반화돼 있다.
호텔이나 여관보다 요금이 저렴하고 레저까지 즐길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제주도가 이번에 도입한 펜션은 2백평 이상의 체험농장이나 3천평 이상의 목장 중 하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객실수는 최대 10개까지로 제한된다.
또 펜션업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업대상자를 제주도에 주소를 둔 1차산업 종사자와 본적이 제주도인 사람 가운데 농·임·축·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