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오후 경제1분과 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신문고시안을 중점 심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무가지 비율 허용한도,신문 강제투입 제한기간 등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현안에 대한 접전을 찾지 못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공정위는 당초 유가지의 10%로 제시했던 신문의 무가지 허용한도를 15%까지 높이고,신문 강제 투입금지 기간도 3일에서 7일로 늘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신문 발행업자가 일방적으로 판매업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신문 발행업자가 신문을 공급하면서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사의 신문이나 잡지 등을 끼워파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시키는 등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한 규제는 강화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