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未작성땐 세금 15%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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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난해보다 최소한 15%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때 "복식기장"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채 세금신고를 하면 세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률에 10%의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법상 인정되는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므로 사업자의 세부담은 15%이상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연간 매출금액이 3억원인 과일 도매업자(4인가족 기준)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전에는 표준소득률 4.6%를 적용받아 소득세로 1백10만4천원을 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바뀐 규정에 따라 이보다 16.3% 늘어난 1백28만4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표준소득률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회계장부 미작성 사업자 기준도 조정했다.
농.축.수.임산물 도소매업,연탄도소매업은 매출 4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제조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은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기준점을 내렸다.
부동산임대업과 위탁매매 등은 7천5백만원 이상으로 올라갔다.
국세청은 "표준소득률에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소득세법상 다른 수입금액 업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1백40만명으로 이중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이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60만명가량 된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때 "복식기장"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채 세금신고를 하면 세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률에 10%의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법상 인정되는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므로 사업자의 세부담은 15%이상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연간 매출금액이 3억원인 과일 도매업자(4인가족 기준)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전에는 표준소득률 4.6%를 적용받아 소득세로 1백10만4천원을 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바뀐 규정에 따라 이보다 16.3% 늘어난 1백28만4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표준소득률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회계장부 미작성 사업자 기준도 조정했다.
농.축.수.임산물 도소매업,연탄도소매업은 매출 4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제조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은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기준점을 내렸다.
부동산임대업과 위탁매매 등은 7천5백만원 이상으로 올라갔다.
국세청은 "표준소득률에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소득세법상 다른 수입금액 업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1백40만명으로 이중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이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60만명가량 된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