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펀드 취득주식 6개월 지나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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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M&A 전용펀드는 취득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주식은 되팔수 없게 된다.
기존 대주주들에게 경영권을 탈취할 것처럼 위협,보유주식을 이들에게 비싼 값에 팔려는 그린메일(green mail)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M&A 펀드의 지분을 10% 넘게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법 시행령 및 증권투자신탁업(투신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주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또 투신사가 수익증권 환매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현행 ''환매청구가 있은 날의 다음 영업일''에서 ''환매청구가 있은 날의 직전 영업일''로 변경했다.
투신사에는 금리스와프거래를 허용했다.
금리스와프거래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종류의 금리조건을 교환하는 것이다.
고정금리부 채권을 많이 보유한 투신사는 자신이 받을 고정금리부 채권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변동금리부 채권이자를 받는 계약을 많이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기존 대주주들에게 경영권을 탈취할 것처럼 위협,보유주식을 이들에게 비싼 값에 팔려는 그린메일(green mail)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M&A 펀드의 지분을 10% 넘게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법 시행령 및 증권투자신탁업(투신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주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또 투신사가 수익증권 환매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현행 ''환매청구가 있은 날의 다음 영업일''에서 ''환매청구가 있은 날의 직전 영업일''로 변경했다.
투신사에는 금리스와프거래를 허용했다.
금리스와프거래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종류의 금리조건을 교환하는 것이다.
고정금리부 채권을 많이 보유한 투신사는 자신이 받을 고정금리부 채권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변동금리부 채권이자를 받는 계약을 많이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