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국민.주택은행의 합병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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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행간 합병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합병추진위원회가 지난달말 제시한 통합조건에 대해 주택은행의 이의 제기로 재심사까지 거쳤지만 아직도 주식교환비율과 존속법인,합병은행 명칭 등에 대해 입장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중재아래 양측 은행장들이 연일 막판 조율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명간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실제 합병이 이뤄지려면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낙관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나아가 합병계약이 체결되고 물리적인 합병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양 은행이 사소한 이해관계를 떠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합병계약 체결에서 부터 세부적인 추진전략까지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그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당장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주택은행이 이미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 후속절차를 거치자면 실제합병이 이뤄지기는 10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게 해당은행 관계자들의 판단이고 보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더구나 지난해 합병발표이후 당초 예정보다 추진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만큼 더 이상 지연된다면 내년의 정치상황 등을 감안할 때 합병자체가 무위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합병조건을 둘러 싸고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견해차이를 보인 것은 어찌보면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경제가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특히 금융시장의 경색현상을 감안하면 자기논리만을 강조하면서 논란을 벌일만한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그같은 전제를 인정한다면 은행합병의 일반적인 관례와 외국의 성공사례등을 참작해 견해차를 말끔히 해소하는 일 또한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합병이후를 겨냥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때는 아니다.
물론 원초적으로는 합병원칙에 합의도 없이 지난해말 합병사실부터 먼저 터트린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체적인 원칙을 합의해 놓고 합병을 발표했더라도 실무적인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애로요인이 나타난다는 것은 국내의 전례로 보나 외국의 사례에서도 쉽게 알수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합병방침부터 발표하고 원칙을 협상하려니 합의가 쉬울리 없다.
합병조건 등이 조만간 합의된다 하더라도 이 점은 정책당국이 두고 두고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합병추진위원회가 지난달말 제시한 통합조건에 대해 주택은행의 이의 제기로 재심사까지 거쳤지만 아직도 주식교환비율과 존속법인,합병은행 명칭 등에 대해 입장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중재아래 양측 은행장들이 연일 막판 조율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명간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실제 합병이 이뤄지려면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낙관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나아가 합병계약이 체결되고 물리적인 합병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양 은행이 사소한 이해관계를 떠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합병계약 체결에서 부터 세부적인 추진전략까지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그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당장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주택은행이 이미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 후속절차를 거치자면 실제합병이 이뤄지기는 10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게 해당은행 관계자들의 판단이고 보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더구나 지난해 합병발표이후 당초 예정보다 추진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만큼 더 이상 지연된다면 내년의 정치상황 등을 감안할 때 합병자체가 무위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합병조건을 둘러 싸고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견해차이를 보인 것은 어찌보면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경제가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특히 금융시장의 경색현상을 감안하면 자기논리만을 강조하면서 논란을 벌일만한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그같은 전제를 인정한다면 은행합병의 일반적인 관례와 외국의 성공사례등을 참작해 견해차를 말끔히 해소하는 일 또한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합병이후를 겨냥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때는 아니다.
물론 원초적으로는 합병원칙에 합의도 없이 지난해말 합병사실부터 먼저 터트린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체적인 원칙을 합의해 놓고 합병을 발표했더라도 실무적인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애로요인이 나타난다는 것은 국내의 전례로 보나 외국의 사례에서도 쉽게 알수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합병방침부터 발표하고 원칙을 협상하려니 합의가 쉬울리 없다.
합병조건 등이 조만간 합의된다 하더라도 이 점은 정책당국이 두고 두고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