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동계좌 이체로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매달 2백30원을 보험료에서 깎아준다고 11일 발표했다.

이같은 할인 혜택은 내달 10일까지 내야하는 4월분 연금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자동계좌이체 신청은 국번없이 ''1355''로 하면 된다.

복지부는 "자동계좌이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분을 납부자에게 돌려줘 현재 55%(3백30만명)에 머물고 있는 계좌이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